이용안내

1. 계약의 성립
(성립) 고객은 본인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용계약서(정본)를 작성합니다.
(서류보관) 회사는 이용계약서와 구비서류의 이미지(사본)를 보관하며, 정본은 고객이 보관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본인에게 가입 신청을 위임(부탁)하였는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비) 가입비는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 해지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요금감면(요금할인 혜택과의 중복여부 포함)
차상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수급자의 경우는 2015년 1월 복지할인 전용 요금제를 통해서 요금감면이 가능하며, 2015년 1월 이전에는 요금감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계약의 변경
(방문신청)고객은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는 경우, 번호 변경의 경우 등에는 변경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대리점 등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번호, 단말기, 주소변경 개인 – 본인 (본인신청) 또는 본인 및 대리인(대리인 신청)의 신분증
개명, 개칭 (이름 변경) 개인 – 신분증, 호적등본
명의변경 개인 – 양수/양도인 방문시 : 각 신분증
양도인(양수인)만 방문시 : 각 신분증, 상대방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방문신청 외) 주소변경,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요금제변경 등의 경우에는 방문 외에 팩스, 인터넷,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제한) 회사는 부가서비스 해지신청을 제외하고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단말기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된 경우, 개별 약정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잘못)로 과오납(실제 청구되어야 할 요금보다 많이 청구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5.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이용정지 : 고객이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는 등 각종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가 하는 조치
일시정지 : 일정기간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고객의 신청에 의한 조치

[이용정지]

● 즉시 이용정지가 가능한 경우

(1)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2 (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 제 32조의 2 : 누구든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타인 명의(이름), 예금계좌, 신용카드를 무단으로(허락받지 않고) 사용하여 가입한 경우
(3)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장애를 발생하게 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완료 호 : 통화가 중간에 끊기거나 하는 등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
(4)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스팸릴레이: 메일서버에 relay기능을 추가하여 메일을 대신 보내주면 기능을 악용하여 여러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스팸을 보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5) 광고성 메일 또는 음성을 수신받은 사람이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시 전송한 경우
(6) 기타 약관에서 정한 경우

● 사전 통보 후 이용정지하는 경우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 (단,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
(사유, 일시,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지)한 후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고객은 회사에 신청하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1회에 90일의 범위에서 연 2회까지 신청 가능하고, 중단 중인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7일전까지 고객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일시정지 해제(종료)여부를 확인하며, 그 기간 안에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해지(직권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중에도 월 3,500원(부가세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6. 손해배상
(내용)회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후부터 또는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이 누적으로(합산하여)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의 금액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손해배상 금액 :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부가사용료)x6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청구방법)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적은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책임 감면)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데이터요금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의 구분)
데이터 통화료 : 모바일 인터넷 접속시부터 종료시까지 이용한 데이터 전송량을 기준으로 과금되는 금액으로 종량제와 정액제에 따라 달리 부과됩니다.
모바일인터넷요금제 : 정액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종량제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구 분 내 용
종량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며, 기본 과금단위는 0.5Kb(512byte)
정액제 일정금액 지급시 일정량의 데이터 사용이 별도 과금되지 않음. 일부 사업자의 경우 정보 이용료를 포함한 정액요금제를 제공
정보이용료 : 벨소리, 동영상, 게임 등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이용대가로서, 건별(종량제) 또는 월정액(일부 정액제)단위로 부과됨
●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일부 정액요금제 제외)
● 회사는 고객이 모바일 인터넷 사용요금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컨텐츠 유형별로 정보이용료, 데이터크기, 통화요율을 표시해 줍니다. 단, 안내되는 요금은 실제 다운로드 후 요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회사는 고객 또는 위임(부탁)을 받은 사람이 발신통화내역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 청구를 하면 최근 6개월분의 발신통화내역을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시 SMS인증(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 전송)을 실시합니다.
고객은 열람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대리점 등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일반 통화 내역 열람 본인 신청 : 본인 신분증, 단말기(SMS 인증번호 확인용)
대리인 신청: 본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본인 단말기 휴대(SMS 인증번호 확인용),
또는 SMS 인증번호 확인
전화, 팩스 및 우편 신청불가
대리인이 배우자인 경우 본인의사 확인전화를 실시 할 수 있음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 방문 신청시: 일반 통화내역 열람과 동일하게 처리
팩스 및 우편 신청시: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사본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 후
우편,팩스로 제공(대리인 신청 및 전화 신청 불가)
이용요금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내역 열람요청 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통화내역의 일부를 삭제한 후 제공 가능

9. 해지 (일반, 직권해지)

구 분 내 용
방문 시 개인 본인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가입고객 신분증,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1인에 함함)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만으로 해지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 모두 해지 가능
전화/팩스/우편 신청시
(본인만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사본, 요금 등을 납입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계좌)

(직권해지 사유)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이 정지된 규정한 기일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이용정지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7.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8.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시 제외)
9. 할인 또는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10. 제로 요금제 (기본료 0원 상품) 가입 고객의 3개월간 월평균 음성 발신통화량이 5분 미만일 경우
  (직권해지 전 고지의무 및 이의신청)회사는 직권해지를 하기 7일 전까지 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고객은 직권해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 위약금부과 (위약금 산정방식 등)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위약금(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내야 합니다.
(위약금 산정식)
- 위약금액 = 약정금액 X {(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기간) / 약정기간(일)
- (단, 심플할인이 적용 될 경우 위약금액 = 이용기간 중 심플할인 총금액 X (약정일수-이용일수)
- 약정 후 사용기간이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약금 산정 관련)
위약금 산정방식 중 약정기간과 관련하여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위약금이 감액 또는 면제되는 경우)
1. 고객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 주소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 항목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11. 번호이동
(자동해지)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해지됩니다.
(번호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부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나한 경우
3. ‘09년 8월 1일 이후에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으로 가입한 자로서 가입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2.3호의 경우에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번호이동 가능
(번호이동 철회 및 요금정산)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번호이동을 철회한 고객이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 철회 고객은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기본 요금 및 사용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를 반환합니다. 만약 고객이 월 기본료 10,000원의 요금을 선택하고, 12일간 사용 후 번호이동 철회할 경우 통화료 20,000원 을 사용했으면 기본료 4,000원 및 통화 요금 20,000원은 지불하셔야 하며, 회사로부터 신규가입비 7,200원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진행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입유형

* 최근 3개월 내 가입(또는 명의변경)한 번호는 번호이동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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